┎thought

뉴스~ 알고 보면 더 흥미롭다 1 - 대통령! 거부할까? 말까?

약간의 거리 2003. 11. 18. 09:10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통과시킨 특별검사법...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강금실 법무장관이 코미디야... 해가며 웃는 동영상이 돌던데...
그게 아마도 이번 특검법의 제목을 정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 아닌가? 아님 말구... 사실 뉴스에 관심이 없어서.. ^^-
암튼 그 일로 국회의원들이 공격해서 사과하고... 그러더라구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특검법.... 정확한 이름이 뭐더라~~~ 대통령 측근 비리 어쩌구.... 모 그런 긴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의원 184명이 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안은 처음 만들어질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이번엔,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273명.
184 라는 숫자는 이미 2/3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말짱 도루묵에
더불어 체면까지 구겨지는 거죠.

여기에 대통령이 첫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청와대와 국회를 넘어서
검찰과 국회로 번져나갔죠.

검찰이 권한쟁의를 신청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헌법 111조 4항에 보면 국가 기관간의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률안이 권한쟁의 대상이 되느냐고 발끈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장관을 이대로 두고볼 수가 없다고까지 하던데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권한쟁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특검법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그렇다면 권한쟁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법은 시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은 강금실 법무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겁니다.
해임 건의는 그냥 건의일 뿐이라서
대통령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개인적으로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대체 나하고 같은 의견은 하나도 없는데 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니.... 믿어지지 않지만...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서....
지난 번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도 그런 이유로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이었으니까
임기 2년은 보장하겠다던 또 하나의 장관 목이 날아갈 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도 과히 편안해 보이지는 않던데.....

이제 15일 이라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과연 거부할까요? 공포할까요?

그 후 언론은 여론을 또다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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